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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근로자려금 조건, 신청방법, 지급일, 대상자 안내

방구석달러아빠 2024. 5. 11.

근로장려금은 우리나라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을 증진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조건, 신청방법, 지급일, 대상자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근로장려금 지금바로 신청

  1. 인터넷 신청 :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(모바일, PC)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2. ARS 신청 : 전화를 이용하여 ARS(1544-9944)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3. 서면 신청 :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4. 장려금 상담센터 : 전화(1566-3636)를 통해 상담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  5. 방문, 우편, 현장제출 및 기타 : 가까운 주민센터 및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, 현장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급여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, 재산입증서류 등이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근로장려금 조건 및 대상

소득 요건

  •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저소득자(전문직은 제외)
  •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,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2,200만 원 이하, 홑벌이가구는 3,200만 원 이하, 맞벌이가구는 3,800만 원 이하

재산 요건

  •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
  • 2023년 6월 1일을 기점인 재산

가구원 요건

  • 가구원에는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포함될 수 있음
  • 이들의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
  •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

기타 요건

  •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해 지급되며,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제외

근로장려금 지급일

  • 정기신청분 : 9월 말까지 지급
  • 기한 후 신청분 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  • 반기신청분 : 상반기는 12월 30일까지, 하반기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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